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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檢, 정치권 시녀로 전락…법정서 진실 밝힐 것"

백주아 기자I 2025.01.26 21:13:21

검찰, 尹 대통령 구속 기소에 입장문
윤측 "檢, 각본대로 대통령 기소…치욕"
"사법부서 수사 위법성·비상계엄 진실 밝힐 것"
피고인 최장 구속기간 6개월…1심 선고 7월께 예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한 최악의 선택이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위법 수사와 비상계엄의 진실을 사법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2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치고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으로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이야말로 내란죄에 다름없고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불완전한 수사를 자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해놓고 법원에서 두 번이나 확인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를 탓하며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과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을 보면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했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이제는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1심 피고인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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