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문서가 작성된 때가 2013년이기 때문에 2018년에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곽 전 교육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202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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