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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또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몇몇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핀 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청문회가 헌법이 정한 3심제를 훼손하고,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 주장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청문회 당일 여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 청문회는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청문회가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를 둘러싼 검찰과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은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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