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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방송3법 겨냥한 한총리 “사회갈등 심화시켜…부작용 의견수렴”(상보)

조용석 기자I 2023.11.10 08:52:21

10일 국무회의 발언
“민생과 거리있는 안건…답답하고 유감스럽다” 비난
이동관 탄핵안 비판…“헌법 법률 위반해야만 가능”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국익 위한 방향 검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해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가 겨냥한 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안건 모두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이다.

한 총리는 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전날 탄핵안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전격 철회하면서 이를 막았다.

정부는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을 사실상 예고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달라”며 “관계부처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11일부터 시작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내실있는 운영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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