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는 특허청이 지난 11일 이론교육 400시간 이상을 포함한 현장연수 10개월 이상의 실무수습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변리사들은 “특허청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변호사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급기야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누더기 법안을 내놨다” 며 이는 “변호사를 위한 또 다른 특혜인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며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변리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 공식 불참을 특허청에 통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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