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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①"개념설계는 연구개발 아냐…한화오션, KDDX 참여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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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8.26 05:30:00

방위사업청 내부 검토 문건 보니
"규정상 함정사업, 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후속함"
''특별한 사유''도 위원회 검토 등에서 ''문제없다'' 결론
개념설계 수행한 한화오션의 경쟁입찰 주장 불성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양대 조선소 간 경쟁 과열로 2년 가까이 늦어진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KDDX 개념설계 수행 업체인 한화오션이 KDDX 연구개발 자체에 참여한 적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행정 조치는 ‘완전했다’는 입장이다. 그간의 한화오션 측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2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방사청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상 한화오션은 KDDX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정 사업 단계를 ‘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등 3단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념설계를 연구개발 단계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개념설계는 소요 결정을 위한 검토 용역 보고서 수준이고, 연구개발은 기본설계부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6억 원을 들여 진행한 개념설계는 산출물이 검토보고서 2300여 페이지, 설계도면 8장뿐이었다. 반면 기본설계는 200억 원을 들여 검토보고서 3만여 페이지, 설계도면 2500여 장을 생산했다.

지난 5월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2025’에서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김관용 기자)
앞서 경찰 요청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방사청 기술검토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불법 취득한 개념설계 비밀이 기본설계 제안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를 위한 계약심의회도 제재 근거인 임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단, 방사청은 2022년 11월부터 제안서 평가 시 1.8점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는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모든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사청 판단은 한화오션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화오션은 그간 HD현대중공업이 훔친 KDDX 개념설계로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수의계약은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 간 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다음 달 KDDX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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