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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기소에 "불법에 편법…너무 야속"

박종화 기자I 2025.01.26 20:54:1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통령실이 불법·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 구속 기소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것부터가 위법이라며 수사를 이첩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는데도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폭동’,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되지 않는 특권을 받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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