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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추석명절 특별교통대책’으로 47개 주요역에 발열측정기를 설치했고, SR는 수서·동탄·평택지제역에 체온측정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체온 측정 과정에서 37.5도가 넘는 이용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운송약관에서 운송 거절 대상은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또는 의심환자(격리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SR은 승객의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임시 격리시설에서 10분가량 머문 후 다시 측정하는데, 또 발열이 감지돼도 열차 탑승을 막을 수 없어 선제 검사·열차편 변경 등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레일과 SR이 운영하는 열차 이용건수는 1247건이다.
이에 강 의원은 “철도 이용객들이 체온 측정에 협조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탑승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용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37.5도가 넘는다고 무조건 확진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왜 출입을 제한하는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