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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주호영 "21대 국회, 세월호처럼 엉성..수렁 처박힐 것"

김겨레 기자I 2020.07.01 08:50:29

주호영 1일 페이스북에 글
"국회,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 돼"
"세월호처럼 ''대충 출발하자'' 해"
"21대 국회 수렁 처박혀야 폭주 멈출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가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세월호 선원들은 배에 실은 화물과 자동차 등을 규정대로 배에 묶어 고정시키지 않았다”며 “급 항로 변경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에 빠질 수 없도록 설계된 배가 침몰했다”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빗대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며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며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문 전문.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고박이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배에 실은 화물과 자동차 등을 규정대로 배에 묶어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급 항로 변경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에 빠질 수 없도록 설계된 배가 침몰했습니다.

집권세력은 지난 월요일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하루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 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습니다. 예산 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로 불어 났습니다.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이삼일 더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7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습니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합니다.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입니다. 자신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활동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 불법이자 탈법입니다.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행정부, 나태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과 집권 여당은 난폭하게 ‘개문 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합니다. 집권 여당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집권세력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입니다.

미국 헌법은 물론 우리 헌법도 ‘다수 독재’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의석의 51%를 차지한 다수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한다’가 의회 운영의 원리라면, 왜 공수처장을 선출할 때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겠습니까?

7명 가운데 4명만 동의하면 과반을 넘기는 것 아닌가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습니다.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습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입니다.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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