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현동기자] 지난 2001년 시행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금의 예금자보호대상 제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자체 예금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7월말까지 전국 16개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예금액은 총 2억565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대전광역시가 보호를 받지 못한 예금이 64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5461만원 ▲경상북도 4455만원 ▲울산광역시 2648만원 ▲충청남도 2583만원 ▲부산광역시 2371만원 ▲강원도 98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광역시는 보호제외금액이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