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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서비스는 신용정보관리(신용정보 제공·변동 내역 안내 등), 차량관리(주유·주차·정비 할인쿠폰 제공 등), 쇼핑관리(할인쿠폰 제공, 구매물품 손실보상 등), 채무면제·유예(DCDS, 사망·질병시 카드채무 면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서비스를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해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모바일 금융 앱과 모바일 명세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일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가 여전히 PC 홈페이지, 서면 명세서 등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는 등 모바일 채널의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서비스 해지가 한결 쉬워진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업 카드사 8곳에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 내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상품은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감독당국은 카드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상품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