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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글쓴이 A씨는 “중국인들이 제주로 여행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의 나라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싸게 한다.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너 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차량과 사람들이 북적이는 대로변 가로수 옆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 곁에는 모친으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있었지만 누구도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여성은 아이가 볼 일을 다 끝내자 몸을 숙여 토닥인다. 이들이 대변을 치웠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대변을 본 아이와 그 옆에 엄마 모두 중국 관광객이었다”, “주변에서 영어로 지적했지만, 중국인들은 모두 무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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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이나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