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작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인데 이번에 하위법령이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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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를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에는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공청회 개최 2주 전까지 공고토록 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을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했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토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했다.
시행규칙에는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고시 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을 담았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