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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다음 주쯤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힌다. 이때까지 여야는 이 대표 1심 판결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이 대표 선고 생중계가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공개함으로써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탄원서를 모으는 중이다. 전날 민주당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거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집회를 마친 뒤 자신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작성하는 부스에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주 의원은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개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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