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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야탑역서 30명 찌를 것"…경찰, 비상 대비태세

김민정 기자I 2024.09.23 09:47:16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공중협박죄'' 법 개정 논의
"재범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부족"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겠다”. 23일은 경기도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이 예고된 날이다. 이에 성남시와 경찰 등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커뮤티에는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며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다른 네티즌들이 자신을 비난하자 “불도 지르겠다. 위로 한번을 안 해주느냐”며 추가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국내 포털 사이트의 지도 맵으로 카페 등 야탑역 인근 지역을 캡쳐해 구체적으로 범행을 벌이겠다는 장소로 보이는 곳을 이미지로 첨부했다.

이후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IP 추적이 어려운 익명 커뮤니티인 탓에 아직 게시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매일 야탑역 일대에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이는 등 특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남시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범행 예고시각까지 집중 순찰을 이어가고 이후에도 검거되지 않으면 경력 투입 규모를 조정하며 당분간 순찰을 지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은 최초 흉기 난동 예고 글과 추가 게시글의 작성자가 동일인인지도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에는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글 작성자는 같은 날 늦은 오후 “장난 수위조절을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죄송하다. 너무 불안하다”고 했다.

이처럼 작성자는 ‘장난’으로 일단락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잇따라 흉기난동이 발생한 후 살인예고 글이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 등에서는 흉기 난동 예고 범행을 ‘공중협박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강화 외에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처벌받는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추적관찰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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