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315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자본금을 확보해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에서 취소될 예정이다.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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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가 되기 위해 별도의 재무심사 절차는 없다. ‘주파수 할당 신청 → 적격 검토 → 경매 또는 대가 할당 → 필요 서류 제출 및 검증’ 과정을 거친 후, 1개월 내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심사’를 받으면 된다. 어떤 사업자가 납입자본금 1억원을 준비한 뒤 주파수 경매 대금의 1차년도 납부금만 마련하면, 필요 서류 검증 단계를 통과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 후 정부에 특혜성 지원을 요구하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제4이동통신 사업의 부실이 우려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합리적인 사업자와 투자자라면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742억 원과 망 구축 의무 6000대 투자 비용인 1500억~1800억원, 2년 차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밀봉 입찰에서 4301억원을 써서 출자자 간 사전 협의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경매 대금을 1차분만 내고 나머지는 라이선스를 받은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돈을 끌어 모아서 내겠다는 식의 의도가 관철돼선 안 된다”며 “성실하게 경매를 준비해 온 다른 경매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반을 통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경매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한 번에 완납받는다. 로밍 제도와 인터넷 상호접속 관련해서도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대비해 보완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적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류 실장은 “2019년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지 말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 일로 재정적 능력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건 과거로 논의를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전적으로 진입을 통제하는 것보다 시장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민간의 혁신이 싹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에서 취소되면 1차 연도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은 돌려받는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로부터 제 4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뒤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