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 절차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사건은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6건 △2022년 17건 △2023년 5월 현재 25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 8건, 올 들어 현재 9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 조사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성안 조력은 모두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조력을 거치지 않고 성안되는 법률안 또한 상당히 많은 편이다. 각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 보고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는 법률안 폭증에 따른 검토 시간 및 인력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숙려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안 성안 전 위헌성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활용 △상임위원회 인력 확충 △헌재 심리 관련해 국회의 직·간접적 의견 제출 허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전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 법률안의 합헌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종래 입법영향분석제도는 법률의 내용적 위헌성과 관련해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최근에는 사전입법영향분석에 법률의 형식적 위헌성 심사(법체계분석 등)를 포함하려는 논의도 있다”며 “형식·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검토가 모두 포함될 경우, 법률안에 대한 포괄적 위헌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