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비급여 부문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보험료는 소폭 내리게 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자기부담금) 비중이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2∼7% 내린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번에 오르는 것은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다.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다.
자기부담금이 적은 것이 과잉 진료를 유발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떠오르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을 올린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에게 체감되는 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은 결국 비급여 부문의 자기부담금이 오르면서 고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가입자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더 늘 수 있어서다.
비급여 부문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꼭 받지 않아도 될 치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권할 때는 꼭 필요한 치료인지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