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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 인정 △교섭단위 분리 등 두 가지다. 정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했지만 노사 모두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제강 본부장은 “현재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이 명확한 기준보다는 개별 사건에서 얼마나 (사용자성을) 입증하는지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을 판단할 때 ‘인력 운영과 작업 방식에 대한 통제’ 등 기존 기준을 보다 폭넓게 구체화하고, 교섭단위 분리 역시 교섭 실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사용자성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교섭이 시작되는 구조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단위 분리 등 교섭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거치느라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형성하기 어렵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판단과 교섭을 병행할 수 있는 장치와 조건부로 우선 교섭을 도입할 수 있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원청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이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성과급, 안전관리 지원 등이 오히려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현장에서 이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 시정신청을 거쳐 형사처벌 가능성도 생기는 만큼 기업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영계 설명이다.
아울러 경영계는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파업 시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정리해고뿐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 모두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양옥석 본부장은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이 하청 기업이고, 원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의 가동률 저하는 결국 하청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쟁의행위가 산업 현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 사건에 대한 노동위 판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판례가 쌓이면 판단 기준도 점차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문기구를 통해 정부 유권 해석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자문사례를 모아 공개하는 등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한 세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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