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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 운전자 A(68)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췄다”며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도 이같은 목격자 증언과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급발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보고 있다.
김원용 법무법인 심안 대표변호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발진의 경우 벽에 충돌하거나 다른 차량에 막혀서 멈추지,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며 “결국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를 분석해서 액셀레이터를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또는 스로틀 바디 개방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속 페달의 작동 확인) 등을 확인해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급발진 등 차량 결함 이슈가 확인될 경우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는다. 피해자 보상에 있어 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급발진보다는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이같은 교통사고 발생시 대부분의 경우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제3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특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정 변호사는 “교특법 3조 적용시 부상이든 사망이든, 사망자 수가 많든 적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중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역 1~3년에 그친다”며 “중대한 생명과 안전이 침해된 것을 생각하면 현실과 처벌 수위 간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자칫 조금만 벗어나면 칼보다 무서운 엄청난 흉기가 될 수 있다”며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수준으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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