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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해당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2년간 지원하고,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존 1200개 비수도권 산업단지에만 국한됐던 지정대상을 약 4500개 전국 산업단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방안을 수립하고,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의 지원도 체계적·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연관기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해 경영환경이 변화했으며,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다.
우경필 중기부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제도 개편 이후 첫 신규 지정사례”라며 “향후 2년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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