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조례를 근거로 저소득층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기업인 등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했다.
주요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과 임산부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개월간 상수도요금 70억원을 감면해줬다.
시는 앞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을 자녀 1인당 월 3톤으로 확대하고 하수도요금에도 상수도요금과 동일한 다자녀 감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은 높은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면제받거나 자녀 1명당 월 3톤의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과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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