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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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중순쯤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신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에도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대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