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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유편 국역 사업은 법원도서관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등법원판결록’, 사법협회의 ‘결의회답집록’, ‘속결의회답집록’ 국역 사업에 이은 세번째 사법자료 국역 사업이다.
법규유편은 1908년 대한제국 내각기록과에서 당시 법령을 11문(門)으로 편성해 총 7권으로 편찬한 법령집이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대한제국기까지의 모든 법령을 집대성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역 법규유편’ 제1권에 실린 관제문(官制門)은 궁내부(宮內府), 내각(內閣), 중추원(中樞院), 법부(法部), 재판소(裁判所)에 이르기까지 대한제국의 입법·행정·사법 조직 구성, 관장사항,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원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법원도서관은 사법자료 국역 사업을 지속해 매년 국역 법규유편을 발간할 예정이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법원과 사법제도의 역사를 편찬하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며 “근대 법률 및 사법 제도를 담고 있는 ‘국역 법규유편’이 근대 법제사 연구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