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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세요" 했더니 난동…경찰 "마스크 착용거부 시 엄중대응"

황효원 기자I 2020.06.24 08:31:5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탔다가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구에 반발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승객과 역무원, 다른 승객 사이 실랑이가 벌어져 약 7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 강남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퇴근길 버스를 승하차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천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업무방해)로 여성 승객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소란 행위가 벌어진 객차를 찾아온 역무원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하며 착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이를 집어던지며 승차권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쳤다.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A씨는 고함을 지른느 등 난동을 이어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운전기사와 승객 사이 마찰로 인한 신고는 840건 접수됐다. 이 중 43건과 관련해서는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근 광진구에서는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를 탄 50대 남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한 뒤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자신을 말리던 남성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했다. 도망치려던 자신을 붙잡은 버스 기사의 목덜미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크고 작은 실랑이가 이어지자 경찰은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란을 일으켜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제지에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침과 112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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