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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입법예고한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이후 개정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안법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과 유사하게 화재·폭발·붕괴·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장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부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뒀다.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계획은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개설했다.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