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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컨소시엄 출자비율 위반 이유로 입찰제한은 부당"

송승현 기자I 2018.07.31 09:00:00

“출자비율대로 고용 안 해도 관련 업무 했다면 용역업무 수행”
“고용을 일방이 할지 아닐 지는 이행 여부에 중요치 않아”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청소용역 컨소시엄 입찰에서 출자회사들이 출자비율대로 청소용역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A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가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와 B사는 2016년 4월 4대 6의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북본부 철도역사 청소용역 계약’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A사가 청소용역 직원을 전부 고용해 운영하자 한국철도공사는 “출자비율과 달리 A사만 청소용역 직원을 고용하고 B사는 하지 않으면서 출자비율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내리자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도 직원 교육과 청소용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B사가 수행한 업무도 적지 않으므로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B사는 출자비율대로 A사에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직원을 전부 직접고용하면서 고용조건이 특별히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며 “그런 점에서 A사와 B사 중 고용 관계를 일방이 전부 맺을 것인지 아닌지는 용역 이행 여부에 중요치 않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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