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케이토토 측은 “가처분 소송은 긴급 사안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본안 소송도 아니고,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의 결정이어서 최종적인 법원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국가 조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조달청이 상위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케이토토 측은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게 된 원인은 서울조달청이 관계 법령의 입찰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싼 가격에 입찰했다는 이유로 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입찰 절차가 순조롭게 종결돼 케이토토가 7월부터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수탁운영 했다면 월 48억 원, 3개월 간 144억 원의 국가기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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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토토 측은 ”국민체육공단의 계약 추진 요구는 조달청의 조달행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법하게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하고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의 재판(항고)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입찰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싼 가격에 입찰했다는 이유로 협상대상자에서 케이토토를 배제하기로 한게 아니라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조달청에 재판 청구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게 아니라 후순위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