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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현장조사 거부 번질라...공정위 불시조사 적법성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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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8.27 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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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조사 거부’ 확산 우려
소송 장기화 땐 현장 조사 혼선
사전통지 논란 최소화 방법 고심
정치권서도 신속히 법 개정 착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가 다른 유통업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국회의 제도 보완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 다른 기업들이 쿠팡과 같은 논리를 들어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의 핵심인 초기 증거 확보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로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조사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절차적 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사 거부 확산하며 초기 증거 확보 어려울까 우려

26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 갑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현장조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후 다른 유통업체로 파장이 번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조사 거부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 규정을 근거로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만큼, 비슷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특히 현장조사 취소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동안 다른 기업들이 쿠팡 사례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조사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업체들 사이에서 “왜 우리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했느냐”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불시 현장조사를 중시하는 이유는 초기 증거 확보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은 내부 문건과 이메일, 전산자료, 납품업체와의 거래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불이익 제공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자료 삭제나 은닉, 관련자 간 말맞추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처럼 거래상 지위 차이가 큰 사건에서는 납품업체가 거래 단절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내부 자료 확보가 더 중요하다.

공정위, 사전 통지서 자유로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도

이에 따라 공정위가 향후 유통업계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7일 전 사전통지’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대규모유통업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인 대리점법의 경우,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리점법 위반인 동시에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어떤 법률과 법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조사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결국 공정위로서는 단기적으로 쿠팡과의 법정 공방에서 기존 불시조사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정치권의 법 개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유통업계 사건마다 적용 법조와 조사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와 정치권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면서 쿠팡의 이번 조사 거부 및 법적 대응이 오히려 관련 제도 정비를 촉발한 모양새가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 ‘7일 전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앞세우는 한편, 정치권은 아예 법 개정을 통해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절차 규정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쿠팡의 조사 거부를 계기로 공정위의 현장조사 절차를 명확히 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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