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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혜택 위한 개인정보 이용도 문제될까?[주목! 개인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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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6.07.27 0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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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변호사의 주목할만한 개인정보 판결⑥
혜택이라도 동의 없는 이용은 불법

[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개인정보는 보통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용한다. 한번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기업이 그 정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동의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그런데 기업이 고객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2016도10102 판결(대법원 2018. 7. 11.선고 2016도10102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이동통신회사는 선불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선불폰은 이용자가 미리 요금을 충전한 뒤 그 금액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충전한 금액을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요금을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종료된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요금을 추가로 충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동통신회사는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일부 선불폰에 이용자의 요청 없이 회사 비용으로 소액을 충전하였다. 이로 인해 서비스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종료될 예정이던 이용계약도 계속 유지되었다. 이를 이른바 ‘부활충전’이라고 하였다.

이동통신회사는 부활충전을 하기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선불폰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가입 상태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선불폰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이동통신회사는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므로 가입 당시 동의받은 목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부활충전은 회사 비용으로 요금을 충전하여 기존 서비스를 무료로 연장한 것이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비용이나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목적 외 이용은 아니라고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선불폰이 이용자가 스스로 요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요금을 다시 충전할지, 더 이상 충전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지는 이용자가 선택할 사항이었다.

그런데 이동통신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는 이용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충전 여부를 회사가 대신 결정한 것으로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었다.

법원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서비스를 무료로 연장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이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누가 비용을 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인정보 이용이 가입 당시 동의한 목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용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용자가 최초로 동의한 목적의 범위는 선불폰 가입당시의 충전금액 및 사용기간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므로, 부활충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당초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오늘날 기업들은 이미 보유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고객에게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판결이 보여주듯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정이나 기업의 선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용계약의 내용과 서비스의 성격,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용자가 그러한 방식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결국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업이 제공하려는 혜택이 아니라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과 이용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객을 위한 선의가 적법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세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前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디지털/IT분과)△사단법인 벤쳐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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