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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2017년 2월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주체인 국방부가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가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 사업은 미국 측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국방부가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비용 상당 부분이 한국이 납부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을 사업 시행 주체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도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각하했고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