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성동구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1년 만에 법제화

양지윤 기자I 2021.05.02 13:58:32

국회 지난달 29일 ''필수노동자 보호법'' 가결
필수노동자 조례 법제화된 지자체 조례 1호 기록
정원오 성동구청장 "실질적인 필수노동자 정책 펼 것"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건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가 처음이다.

서울 성동구청 직원이 필수노동자에게 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사진=성동구 제공)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227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가결된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토대는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올해 4월까지 4차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독감백신·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 왔다.

또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전개, 염태영 수원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등 전국 400여 명의 지자체장과 기관장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이 캠페인에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등 세계 각지의 외교인사들도 참여했다. 이런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게 성동구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10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달 성동구를 방문해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테스크포스(TF)가 꾸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배·민형배·송옥주·이해식·임종성 의원 등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올해 4월 기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가 59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TF에서 지방정부추진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필수노동자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며 “법제화에 발맞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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