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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尹 구속기소' 사흘 만에 보도…"가련한 처지"

김인경 기자I 2025.01.29 09:00:09

野·시민단체 성명 및 외신 인용…"윤 괴뢰, 피고인으로 전락"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사흘 만이다.

29일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괴뢰 구속 기소, 피고인으로 전락’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통신은 “비상계엄 망동으로 사회 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심판과 범죄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속에 윤괴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거듭된 조사요구에 불응해 나선 윤괴뢰에 대한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조사까지 시도하였지만 빈번히 실패했다”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괴뢰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3일 괴뢰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재판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또 통신은 “윤 괴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형사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신세에 처했다”며 “검찰의 구속기소로 피고인이 된 윤석열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속상태로 법원에 끌려다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문 등을 통해 “윤석열이 여전히 극우보수세력들을 폭동으로 부추기며 벼랑 끝에 몰린 탄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평했다고 인용했다.

북한은 강제 구인과 현장조사 시도 등 수사 경과를 사실과 야권 입장 위주로 소개하되, 외신을 인용 형식으로 윤 대통령의 ‘가련한 처지’를 언급했다. 세계 언론들이 한국에서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의 첫 구속 기소를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고의 ‘검은 기록’들을 갱신하는 꼴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윤괴뢰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 전했다”고 전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 소식은 기존 기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 국제면에 다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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