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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3일 저녁 사촌인 D 씨(22)가 운전하는 1톤 트럭을 타고 순창 읍내에 나가 술을 마신 뒤 D씨가 모는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커브 길에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D씨를 제외한 3남매가 모두 사망했다.
당시 D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나타났다.
경찰은 D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D 씨가 많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어느 정도 회복하는 대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