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불 진화와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