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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숙박권 당첨됐다” 속여 450억원 챙긴 일당 덜미

김성훈 기자I 2017.02.03 08:54:09

가짜 회원권 판매한 업체 대표 최모씨 등 2명 구속
판매대리점 지사장 김모(39)씨 등 35명 불구속 입건

서울 광진경찰서 전경 (사진=광진경찰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무료 숙박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가짜 호텔·리조트 회원권을 팔고 객실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며 1만여명으로부터 수 백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숙박권 판매업체 대표 최모(50)씨와 바지사장 정모(51)씨를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김모(39)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숙박업소 이용 회원권 판매업체 13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 숙박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45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98만원을 내면 전국에 제휴 맺은 리조트 등을 20년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지 않으면 1년 뒤 환불해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권을 구매한 피해자들이 리조트 예약을 문의하자 “성수기라 자리가 없으니 가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용하지 않아도 환불 해준다는 말만 믿고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기다렸다.

1년이 지나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이 거세지자 이들은 업체를 폐업시키고 “업체가 인수합병 됐으니 새 회원권을 사야만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또다시 속였다. 피해자들은 호텔·리조트 50% 할인이 유지되는데다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낸 금액에 신규 가입 금액까지 한번에 돌려주겠다는 말에 300만원을 내고 재등록했다. 이들은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객실을 팔아 수 천만원의 이익을 주겠다고 접근해 300만원 가량을 더 받아내기도 했다.

돈만 내고 숙박 회원권을 이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15명이던 고소인은 2개월여 만에 70명으로 늘어났고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도 전국 5곳이나 됐다. 이들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만 총 1만여명으로 다섯 차례나 속아 1500만원 가량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5명이 바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7개월간 계좌 거래 내역·자금 추적 등 집중수사를 벌여 최씨 등 37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금액은 450억여원이지만 피해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숙박 회원권을 파는 전화를 받을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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