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가운데 다주택자를 향한 ‘퇴로’ 언급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한시적 부활’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이다.
여기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세율(0.5~5.0%) 조정을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정부에서 2018~2021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올렸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정부에서 60%까지 내린 이 비율을 매년 계단식 상향할 수 있단 얘기다. 시가 약 15억원,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오를 경우 종부세 부담이 연 200만원가량 늘어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5월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3만건 이상 늘어나 가격상승폭이 줄었다고 긍정 평가했듯이, 한 번 더 연장해 매물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과유예 종료 전 팔지 못한 다주택자 매물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면 주택가격상승세를 꺾을 수 있다”며 “잔금일을 내년 5월 31일 이전으로 맞춰 팔려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
종부세에서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상한선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상향 조정하고,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에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꿀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주하는 집과 거주하지 앟는 집,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부담의 차등화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는 세 부담의 합리화, 정상화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을 뿐 국민들에 세 부담을 넓힌다거나 징벌적으로 인상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는 벌써부터 엇갈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세제 강화 수준이 낮아지면서 여권 강성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살까 걱정”이라고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세제가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핀셋 증세라 해도 세 부담이 느는 이들의 조세저항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800053.jpg)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800054.jpg)




![李대통령 지지율 추이, 민주 전대 결과에 달렸다[여론뒤집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80022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