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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그런데 이를 트집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