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에는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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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청원인은 리얼돌 체험관 예정지 인근 학교의 이름과 체험관까지 거리를 일일이 명시하면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체험관 예정지로부터 불과 194m 떨어져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용인 지역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도 관련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으로 주로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성인용품이다. 체험관은 사람들에게 리얼돌을 대여하고 자위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신종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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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리얼돌 체험관을 따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인용품점은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으며 리얼돌은 성매매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13일 오전 9시 기준 해당 청원은 3만 6314명이 동의한 상태다. 용인시청은 동의인원 100명 이상은 서면으로, 4000명 이상은 영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