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266명, 총 탕감액 3조원 넘어
6년간 노역형 탕감 벌금 20조원, 서울중앙지검 4조3860억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받는 사람도 266명에 달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여(2010년~2016년 6월말)간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액 현황 및 하루 탕감액 1천만원 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이 총 19조4453억9700만원(28만407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6년간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2014년 5690만원, 지난해엔 454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말 현재 6600만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의정부지검 2조4997억원, 수원지검 2조4225억원, 대전지검 1조9380억원, 서울남부지검 1조7366억원, 부산지검 1조2612억원순이었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100만원, 서울중앙지검이 1억8890만원, 청주지검 1억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1580만원순으로 많았다.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도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총 탕감액은 약 3조141억1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13억3126만원이나 됐다. 평균 노역일수는 301일로 하루 3769만원을 탕감 받았다. 시급으로 따지면 538만원에 달했다. 총 탕감액 상위 5건 중 4건이 대전지검에 몰려있었다. 지난 2010년 대전지검의 1500억원(2건) 탕감이 최고였고 올해에 그 뒤를 다시 대전지검 770억원 탕감이 이었다. 지난 2010년 대전지검의 760억원 탕감도 네 번째로 높았다.
주 의원은 “하루 종일 일해도 시간당 7천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 청년들이 많은데, 시간당 500만원이 넘고 평균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노역형은 문제가 있다”며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황제노역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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