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개선 ▲가축분뇨 관리 개선 지원 ▲물 복지 확충 ▲노후 슬레이트 처리 ▲환경오염취약지역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생태건강성 제고 ▲생태·환경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자원순환형 마을 50개소를 지정하고, 폐농약용기 반환 보증금제를 도입, 농약 용기의 80% 이상을 회수할 계획이다. 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연 2회 운영해 연간 6만톤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내년까지 쓰레기 공동 집하장 1000개소를 확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어항 청소선의 세력을 증강해 어항 내 쓰레기 수거량을 2012년 3800톤 수준에서 2017년 6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질오염 및 악취의 원인인 가축분뇨 처리 지원도 강화한다. 악취 발생 축사에 맞춤형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은 물론 개선 비용을 우선지원하고, 2017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29개소, 공동 퇴·액비시설 150개소, 에너지화 시설을 21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확대 및 노후 수도시설 개선에도 앞장선다. 우선 2017년까지 송·급수관로 7906km, 취·정수시설 72개소, 배수지 208개소 등을 설치해 농어촌 주민 81만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신규 공급, 상수도 보급률을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이용 가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총 25만가구, 50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수처리 시설도 확충해 2011년 59.5% 수준에 그쳤던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2017년까지 74%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확대해 2017년까지 15만동을 처리하고, 폐광산, 가축 매몰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농작물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까지 한국적 생태관광지역 50개소, 치유의 숲 34개소, 치유마을 10개소, 국가농업유산 25개소 등을 지정ㆍ조성하고, 람사르 습지마을, 국립공원 명품 마을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생태가치를 브랜드화 해 관광 자원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맑은 공기, 높은 녹지비율 등 양호한 환경여건에도 불구 쓰레기, 악취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농어촌을 조성,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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