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SUV 충돌 뒤 상가 돌진..'면허 정지' 수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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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2일 오후 11시 30분쯤 충북 제천시 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를 넘어 상가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