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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청년최고 "출마 연령 인하, `패키지 딜`·협상 지렛대 안 돼"

이성기 기자I 2021.11.07 14:40:34

국민의힘 전향적 태도 전환, 말에서 그치지 않길 바라
이준석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제한, 선거권과 동일하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7일 국회의원·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제안에 “민심을 갖고도 홍준표 의원이 패하자 젊은 층의 지지 철회가 가시화 하면서 비로소 이 카드도 마지못해 꺼낸듯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진전될 수 있다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고위원을 시작하던 지난 5~6월부터 `이준석의 당 대표 당선으로 뭐 하나라도 바뀌는 효능감을 보여주자, 그게 18세 출마 연령 인하다`라는 제안을 지속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번에야말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또 윤석열 후보의 젊은 층 지지율과 연동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특히 18세 출마 연령 인하 문제를 다른 정치개혁 법안들과 묶어서 `패키지 딜`을 노린다거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지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8세에 투표가 가능하면 출마도 가능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 혼인의 자유, 국방의 의무 등 할 건 다 하는데 왜 출마만 안 되느냐”면서 “부당하게 제한됐던 연령 조건을 폐지하는 것은 하루빨리 돼야 했지만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말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개최할 예정인데 우리당은 현행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제한 25세를 선거권과 피선거권 동일하게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만 25세 이상인데, 이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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