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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는 산업 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에 기업 오너 등은 유지하되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험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재해 발생을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의 조항의 경우 정부안에선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판단에 삭제됐다.
또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 그간 민주당 측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 유예안을 담았지만, 정의당에서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됐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이견을 조율한 뒤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의 회기인 내년 1월 8일까지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9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정의당을 중심으로 본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4일 첫 소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