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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평일에도 대체휴무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다.
또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조부모·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하되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