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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국채, 우리도 도입? 기재부 ‘전혀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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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I 2013.11.22 10:34:31

금리상승기 ‘누이좋고 매부좋고’, 투자자 헤지수단 발행자 세금등 수익 증가
미 내년 1월 2년물 변동금리국채 발행, 향후 5년물 등 장기물로 확대될 듯
국채법 이미 변동금리부국고채 규정..상황 따라 언제든지 발행 가능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국내 채권시장에 변동금리국채(FR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금리 상승기에 투자자들에게는 헤지수단으로 발행자인 정부는 세금등 수익증가로 상호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머지않은 시기에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금리는 이미 상승세다. 또 실제 테이퍼링이 구체화되면 금리가 추가로 급등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나라 국채법에도 관련 규정은 이미 정비돼 있는 중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발행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2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다수의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FRN채권 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FRN국고채 발행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같은 채권이 활성화될 경우 헤지수단등으로 활용이 가능해 여러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일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미 최초의 변동금리 국채발행 계획 및 시사점’ 자료에서도 FRN이 금리상승기에 대비한 투자자들에게 헤지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자인 정부 역시 경기 하강시에는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고, 경기 상승으로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도 세금 등 다른 수익이 증가해 헤지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봤다.

미국에서도 내년 1월29일부터 2년물 FRN을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5년물 등 장기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국채법에도 이미 FRN 발행과 관련돼 규정하고 있다. ‘국고채 발행 및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12항에는 변동금리부국고채라 함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지급이자율이 달라지는 국고채를 말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아울러 제3조 6항에서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국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와 발행일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 2항에서 변동금리부국고채의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 시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김진명 기재부 국채과장은 “미국도 이제 도입하는 것인데다 미국이 도입했다고 우리도 바로 (도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지금 (FRN)을 발행하는 것은 뜬금없다.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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