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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숙원’ 블록체인기본법 만든다…오늘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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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5.12 05:00:05

與 김우영·이주희 의원,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 기술·산업 활성화 위한 기본법 제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 산업계 숙원 입법인 블록체인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왜 지금인가?’ 주제로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주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를 개최한다.

블록체인기본법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분산원장 기술 활성화, 전담 기관 지정 등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 블록체인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입법을 준비 중이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공백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블록체인 기술 중심 입법 동향 △현행 법제로 분산원장 기록,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점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서비스 위축 등을 고려해 블록체인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존 법제는 중앙의 신뢰와 서면 형식을 전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와 본질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입법·규제와 분리된 기술·산업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관련해 12일 세미나는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이 사회를 맡아 이효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과 이동기 블록체인산업협회(KBIPA) GRC 센터장(전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 권오훈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김성곤 블록체인산업협회 상임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관계자, 김종현 데이터랩스 대표, 이만기 EQBR 홀딩스 이사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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