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고수온 피해가 신고된 양식어류는 총 4940만 마리다. 피해액은 아직 집계 중이나 6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고수온은 적조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대규모 피해를 낳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고수온이나 적조 발생 직전에 가두리 등에서 사육 중인 양식어류를 긴급방류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류폐사로 인한 처리비용 지출·환경오염을 막겠단 취지였다.
도입 초기엔 이 제도가 제역할을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4~2015년 적조현상 조짐에 참돔, 조피볼락(우럭) 등 2330만 마리가 긴급방류됐다.
고수온에 대응해 긴급방류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8년엔 조피볼락 43만여 마리가 긴급방류돼 ‘화’를 면했다. 기록적인 고수온에 6400만 마리가 집단폐사해 피해규모만 605억원에 달했던 해다. 1800만 마리가 집단폐사해 292억원의 피해를 낸 2021년엔 말쥐치, 조피볼락, 감성돔 등 26만여 마리가 긴급방류됐다.
하지만 이후 긴급방류는 끊겼다. △2022년 85만 마리(피해액 10억원) △2023년 3180만 마리(피해액 438억원) 등 고수온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긴급방류는 0건이다.
이유는 어민들이 긴급방류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아서다.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보상도 낮단 점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지침상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고수온·적조 경보가 발령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민이 지자체에 긴급방류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어류의 성장도와 입식량, 사료공급량, 기형어 발생여부 등을 따지는 절차도 거친다.
긴급방류한 어민들은 작은 고기를 다시 사들이는 데 드는 입식비의 90%를 5000만원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정부는 어류폐사 시엔 같은 한도 내에서 입식비의 50%만 지원해줘, 사실상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의 한 가두리 양식 어민은 “1, 2년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를 풀어주는 건데 입식비 준다고 보상이 되나”라며 “폐사해도 보험 처리 받는 게 그나마 낫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수온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살아남고 얼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익 계산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방류하나”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긴급방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역민의 양식업과 낚시산업을 묶어서 긴급방류 때에 낚시꾼들을 유입하고 이익을 나누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고도 했다.
한편 가두리에서 주는 밥만 먹고 살아온 어류들은 방류된 후에 독자생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수자원관리공단 관계자는 “태풍 등으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탈출한 어류들도 스스로 먹이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