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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강요가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가슴 수술도 했고 운동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몸무게도 지금은 50kg이고요.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몸매로 더이상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벅차고 저도 좀 쉬고 싶으니까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은 뚱뚱한 여자와는 함께 살 수 없고 부부관계조차 할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라며 짜증에 화를 냅니다. 이런 말다툼이 커지면 남편은 늘 제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요.
저는 더이상 남편의 성형 요구, 외모 불만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원치 않는 가슴 수술을 억지로 하고, 외모로 인해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최근엔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정신적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남편의 과도한 외모 불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하는 것과, 자신의 이상형에 맞추기 위해 상대방의 몸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연에서는 단순히 “살을 빼라”는 말을 몇 번 한 정도가 아닙니다. 체중을 줄이고 특정 부위의 몸매를 만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아내가 원하지 않는 가슴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원하는 몸매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겠다고 말하거나 폭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신체와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성형이나 과도한 운동을 강요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과 폭언을 반복했다면 정서적 학대나 중대한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그 정도가 심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제3호의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지속적인 외모 통제와 폭언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실제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결국 동의해서 가슴 수술을 받았다면,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술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했다고 해서 남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의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남편이 지속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거나 부부관계를 거부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반복적으로 성형을 요구했고, 그 때문에 아내가 원하지 않는 수술까지 받게 됐다면 혼인관계에서의 부당한 압박이나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 비하와 욕설만으로도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나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반복된 기간, 성형·다이어트 강요의 정도,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연처럼 지속적인 외모 비하와 욕설이 있었고, 원치 않는 수술까지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면 남편의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줄까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지속적인 외모 비하와 폭언 이후 불안·우울 등으로 치료를 시작했다는 시간적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 처방전뿐만 아니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내용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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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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