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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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원주의 한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그날 밤 숨졌다. C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는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B씨를 바퀴로 밟고 지나간 뒤 계속 후진해 승용차 2대를 더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진하던 중 차량이 급가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 판사는 “사고 결과가 사망에 이른 중한 범죄”라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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